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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연구역 현황

작성일
2016-01-18 14:44:51
담당자 :
방문건강과 건강증진담당
조회수 :
1637
전화번호 :
-
2016년 금연구역 현황입니다.(2016.1.15기준)

□ 금역구역 흡연자 과태료 금액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 10만원
  ○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5만원
      - 추가지정일 : 2015.12.1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5. 12. 1. ~ 2016. 2. 29까지(3개월간)
      - 과태료 부과 : 2016. 3. 1.부터 단속(지정 공고된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첨부파일 1 : 조례 지정 금연구역
첨부파일 2 :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첨부파일 3 : 금연구역 추가지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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