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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작성일
2016-09-05 15:15:04
담당자 :
환경관리과 강성미
조회수 :
1451
전화번호 :
-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6년 하반기(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시기 : 매년 3월, 9월 (연 2회) 정기 부과

○ 부과대상 : 경유 자동차(유로5 및 유로6 차량 제외)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 2016. 1. 1. ~ 6. 30.
○ 납부기한 : 2016. 9. 30.까지
○ 납 부 처 : 은행(현금입출금기, 창구),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 문 의 처 : 김해시 환경관리과(330-3356, 3358)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장애 판정자 및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중인 자동차 1대  
(부과전 면제처리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미납시 체납처분 사항
  - 가산금(3%) 부과 및 체납자 소유 자동차 등 재산에 압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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