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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
2021-12-04 13:35:4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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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3783
- 전화번호 :
-
055-330-74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552호, 제2021-583호, 제2021-621호는 본 고시로 변경함
가.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 계도기간 부여(12.6.~12.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③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수칙 적용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제2021-629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 1부.
7. 거리두기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