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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17일(월) 오전 02시 3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5 ㎍/㎥
  • 좋음초미세먼지 10 ㎍/㎥
  • 보통오존농도 0.06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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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담당부서 :
관리자
조회수 :
1478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 지역별 단속 제외·유예 대상 >

지역별 단속 제외·유예 대상 내용을 제공하는 표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산·대구 광주‧대전‧울산·세종
제외대상 차량 ①저공해 조치 차량
②「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에 해당*되는 차량
③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불가차량中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③영업용
④저감장치 부착 불가
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계절관리제 시행 前저공해조치 신청
③영업용
④저감장치부착불가
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저공해 조치 신청
유예 대상 차량
  • 해당 없음
⑦'23.12.1.이후저공해신청차량
'24.9.30.까지저공해조치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⑦ 적발後 저공해신청차량
'24.9.30.까지저공해조치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제2호긴급차량, 제3호장애인 차량(표지발급), 제4호국가유공자(1~7급)・보훈대상자(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1~14급), 제5호경찰・소방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제6호주한외국공관 또는 외교관 차량, 제7호주한 외국군대 구성원의 공용목적 차량, 제8호친환경차량, 제9호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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