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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9일(수) 오전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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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조회수 :
116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핫라인]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551-1290
○ 운영기간 : 2024. 5. 13. ~ 7. 12.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
○ 신고방법
- 인터넷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용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팩스 : 044-202-3906

○ 신고자 비밀 보장
-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복지로로 신고 하시고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직접 포상금을 드립니다.
-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 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지급

○ 지급기준 → 환수결정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 1억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 초과 :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 주요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을 등록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회서비스 바우처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명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 신고처리 절차
부정수급 신고 : 신고인(신고서 제출) / 인터넷, 팩스, 우편
▶ 접수 및 분류 : 보건복지부 / 접수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처리부서 지정
▶ 처리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사업부서 / 조사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 포상금 지급 : 신고인 → 보건복지부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복지급여조사(담) → 신고인 / 포상금 지급(계좌이체), 60일 이내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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