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일
-
2023-12-07 19:03:15
- 담당부서 :
-
축산과
- 담당자 :
-
이제현
- 조회수 :
- 260
- 전화번호 :
-
055-350-4153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2. 전북 익산 육용종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기 간 : 2023. 12. 6. 23:00 ~ 12. 7. 23:00 (36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 : '23. 12. 7. 01:00부터 적용
다. 지 역 : 전국
라. 대 상 : 오리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문의처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055-254-3211)
마.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 의 처 :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3)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