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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작성일
2023-12-07 19:03:15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이제현
조회수 :
260
전화번호 :
055-350-4153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2. 전북 익산 육용종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기   간 : 2023. 12. 6. 23:00 ~ 12. 7. 23:00 (36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 : '23. 12. 7. 01:00부터 적용
  다. 지   역 : 전국
  라. 대   상 : 오리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문의처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055-254-3211)
  마.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 의 처 :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3)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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