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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통한 소독 실시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3-03-22 16:34:10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다솜
조회수 :
434
전화번호 :
055-359-142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바이러스 유입 차단하고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통한 소독 실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내 ASF바이러스 유입 차단
2. 지 역 : 관내 전 지역
3. 대 상 : 축산차량 관계자
4. 기 간 : 2023년 3월 2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5. 내 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 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6.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사항(연락처) :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3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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