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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신청 알림(2차)

작성일
2023-03-28 16:52:17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윤경
조회수 :
268
전화번호 :
055-359-1074
○ 사  업  명 : 2023년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3.03.2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한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055-359-1074), 본인 사육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진대장 1부(사육견 사진)
○ 신청대상 :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를 소유중인 김해시민(한 가구당 5마리 제한)  
     - 내장형 동물등록견에 한함(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 지원비율 
     - 암컷: 보조 90%(360,000) 자담 10%(40,000) 
     - 수컷: 보조 90%(180,000) 자담 10%(20,000) 
※ 사업 완료 후 동물병원으로 지급하며 사업비 범위내 암·수 사업량 변경추진 가능 
※ 동물병원 진료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사전검사 비용, 수술 비용, 수술 후 후처치 등 추가비용은 견주 자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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