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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장례비 신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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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10:01:4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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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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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소미
- 조회수 :
- 441
- 전화번호 :
-
055-359-7566
1) 사 업 명 : 2025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년 ~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3) 사업대상 : 아래 대상자 중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김해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4) 지원금액 : 가구당 진료비 24만원 기준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보조50%, 자담50%)
5) 사업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 진료비: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동물등록을 위한 RFID 내장형 시술 포함)
- 미용행위불가/ 미용용품 사료 장난감 등 용품구매 불가,/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수술 불가(단 치료목적일 경우 가능)
- 장례비: 봉안당 이용료 지원 제외, 김해에 허가 받은 장례식장만 해당(장례일 2025. 4. 9.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