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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확립을 위한 나무병원 이용 안내

작성일
2025-04-30 09:01:18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213
전화번호 :
055-359-0733

 ○ 수목진료란?     ※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나무의사 :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
    ‧ 나무병원 :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 
     ※ 수목범위 : 산림 내 수목 및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단, 농작물은 제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산림 내 수목,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작물 제외)의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 수행하여야 함
     - 나무병원의 미등록 업체는 수목진료 불가
     - 예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위반 시 산림보호법 제54조 및 제54조의 2 벌칙 적용

  ○ 수목 종합관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 사업 내용 중 수목피해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진료는 조경업·소독업 등 사업과 구분하여 분리발주를 
      우선시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은 나무병원에 입찰자격을 부여하여야 함.
   - 수목병해충 방제 외에 수목피해의 예방·치료 목적의 가지치기 등 외과적 처치  또한 수목진료 행위로서 나무병원의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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