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근무,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제도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그룹형 컨설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족친화인증 신청
- 신청기간 : 2025.5.9.(금) ~ 7.11.(금)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5.9.(금) ~ 7.8(화))
-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 문의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Tel: 02-6309-9055,9034,9042 / ffm@ikmr.co.kr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알림·소식 〉공지·공고 〉공고·행사)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알림소식 〉공지사항)
※ 가족친화인증 그룹형 컨설팅(설명회)
- 일시 : 2025.5.22.(목) 15:00 ~ 17:00
- 대상 : 도내 기업 및 기관
- 장소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
- 신청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가족친화컨설팅 〉가족친화인증준비)
- 문의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 055-713-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