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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5-13 15:17:10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이은정
- 조회수 :
- 366
- 전화번호 :
-
055-359-0706
< 2025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ㅁ 신청기간 : 2025. 5. 12. (월) ~ 6. 5. (목)
ㅁ 지원품목 : 활동보조기(보행보조기, 실버카 중 택1) 지원
ㅁ 총사업량 : 60대 (※단가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ㅁ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 1순위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3순위: 그 외 장애, 연령, 건강, 활동정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ㅁ 제외대상
- 동 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20~ '23년도 지원대상)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받을 수 있는 자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내 기초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이용
- 기타 복지 사업 등에 의해 지원 받은 자
ㅁ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판정기준 지침 상 보행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ㅁ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