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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5-21 10:34:00
- 담당부서 :
-
칠산서부동
- 담당자 :
-
홍기표
- 조회수 :
- 584
- 전화번호 :
-
055-359-1854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추가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결혼이민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5. 19.(월) ~ 5. 27.(화)까지
나. 결혼이민자 신청조건 : '24.11.1. 기준 이전부터 3개월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 자
다.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만 19~55세)
- 신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재입국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
라. 근로기간 : 3~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마.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첨부서류는 첫번째 신청서에만 첨부요망
바. 신청방법 :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 원칙
붙임 1.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결혼이민자 대상) 추가신청 안내문 1부.
2.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결혼이민자 대상) 신청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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