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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6-20 13:26:53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임성재
조회수 :
73
전화번호 :
055-359-1076
「전기사업법」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전기사업자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6.19.(목) ~ 6. 25.(수)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안내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055-33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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