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등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선지급제」를 홍보하오니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 ☎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