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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 7. 13. ~ 7. 14. 호우관련 소상공인 피해신고 안내

작성일
2025-07-18 13:18:01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황유리
조회수 :
180
전화번호 :
055-359-0793
2025. 7. 13. ~ 7. 14. 호우관련 피해접수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수 10명미만
-그외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붙임3참고)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 지원대상 제외업종 :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
○ 신고기한 : (사유재산)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 재해종료일 : 해당 재난의 기상특보가 해제된 날 (7.13.~7.14. 재해종료일 : 7.14.)
○신고방법 :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 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 여부 판단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발급가능 (붙임1참고)
*2023,2024년 창업기업은 붙임2참고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 제외 업종 여부 판단
○지원내용 : 업체당  300만원 지원
○문의사항 : 민생경제과 (☎055-33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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