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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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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09:25:4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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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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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걸
- 조회수 :
- 33
- 전화번호 :
-
055-359-1505
○ 사업개요
가. 신청기한 : 2025.08.25.(월)까지
나. 신청장소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된 한·육우, 돼지 사육농가
라. 사 업 량 : 2대
마. 사 업 비 : 30,000천원/대(사업비 초과분 자담 처리)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바. 사업내용 : 스키드로더 구입비 지원
※ 최근 5년 동일 기종 지원 받은 자 신청 불가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점 증빙자료 사본(추진계획 참조) 및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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