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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 작성일
-
2025-08-08 11:01:5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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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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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 조회수 :
- 74
- 전화번호 :
-
055-359-1557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명령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알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5.08.07.~08.25.(18일간)
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제75조
5.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6.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김해시 위생과 위생관리팀(☎055-330-7444)
2025년 8월 7일
김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