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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작성일
2025-08-08 11:01:56
담당부서 :
회현동
담당자 :
김용주
조회수 :
74
전화번호 :
055-359-1557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명령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알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5.08.07.~08.25.(18일간)
  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제75조
  5.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6.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김해시 위생과 위생관리팀(☎055-330-7444)

 2025년   8월  7일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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