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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5-08-11 09:09:3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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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
유왕희
- 조회수 :
- 360
- 전화번호 :
-
055-359-161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제1공공기관으로, 4대보험 중 산재.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따라 1996년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내용 : 7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혼인신고 1년 이내인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 개인별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금액 :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3. 대상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4. 신청 :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5.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기타 상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된 안내문과 리플릿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