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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8-12 11:14:36
담당부서 :
삼안동
담당자 :
정동인
조회수 :
423
전화번호 :
055-359-7524
1. 사업목적 : 결혼 및 자녀 양육으로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에게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인 신용대출금리에서 대출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융자종류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자녀 양육비 : 근로자의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신청기한 :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3. 지원한도 :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원

4. 융자조건 : 개인 신용대출금리에서 3%p이내 이자 지원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신청방법 : 100% 온라인 신청(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6.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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