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5 .9. 22. ~ 10. 31.
※ 첫 주 요일제 운영(1차와 동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상위 10% 제외)
- 90%대상자 선정기준
: 25년 6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 선정기준 이하
-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12억원 초과,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 대상자 조회 방법(※ 시행 첫 주는 요일제 적용)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
- (오프라인)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어플·콜센터·ARS
└ 김해사랑상품권 : 비플페이, 올원뱅크 등 지역사랑상품권 어플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까지)
└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한 : 2025.11.30.까지 사용(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김해시)에서만 가능
○ 사 용 처┌ 신용·체크·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김해사랑상품권 :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 문 의 : 장유2동 총무팀(☎359-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