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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5.12.17.(수)까지)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추가 신청 알림

작성일
2025-12-10 07:59:19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손지희
조회수 :
7
전화번호 :
055-359-1035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추가 신청 알림>

가. 신청기한 : 2025. 12. 10.(수)~12. 17.(수)까지

나. 결혼이민자 신청조건 : '24.11.1. 기준 이전부터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 자

다.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만 19 ~ 55세)
 -신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및 그 배우자
 -재입국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동일 고용주만 가능)

라. 근로기간 : 3~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마. 임금조건 :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 월 1,578,960원(153시간기준), 최저임금이상

바. 제출서류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 신청방법 :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본인 방문신청, 본인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 첨부(브로커 차단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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