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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추가 신청 알림

작성일
2025-12-10 09:54:26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홍기표
조회수 :
10
전화번호 :
055-359-1854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결혼이민자대상 추가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결혼이민자께서는 기한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2025.12.10.(수) ~ 12.17.(수)까지 
 나. 결혼이민자 신청조건 : '24.11.1.기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 자 
 다.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만19~55세) 
     -신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거주 부모,형제·자매·자녀 및 그 배우자 
     -재입국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동일고용주만 가능) 
 라. 근로기간 : 3~5개월(계절근로E-8-2비자) 
 마. 임금조건 : 평균주당 35시간 이상, 월1,578,960원(153시간기준), 최저임금 이상  
 바. 제출서류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 신청방법 : 거주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신청자 본인 방문신청, 본인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첨부
  아. 붙임자료 : 신청서서식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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