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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2-10 10:11:18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조현숙
조회수 :
9
전화번호 :
055-359-7893
2026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추가 신청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내용 
    가. 신청기간 : 2025. 12. 10.(수) ~ 12. 17.(수)까지
    나. 결혼이민자 신청조건 : '24.11.1. 기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 자
    다.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만 19~55세)
      - 신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자매·자녀 및 그 배우자
      - 재입국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동일 고용주만 가능)
    라.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마. 신청방법 :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 본인 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 첨부
      
  □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근무조건 
    가.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3~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나. 임금조건 :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 월1,578,960원(153시간기준), 최저임금이상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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