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고시
- 고시번호 :
- 김해시 고시 제2025-294호
- 게재일자 :
- 2025-09-23
- 공고기간 :
- 20250923~20260228
- 담당부서 :
- 축산과
- 담당자 :
- 박욱현
- 연락처 :
- 055-350-4155
1.「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련 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읍・면・동장께서는 대상자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가금 관련 축산차량 및 축산 종사자는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대상 : 가금 관련 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 출입 차량 및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 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적용기간 :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5. 9. 22. ~ 9. 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55-350-4155)
붙임 1. 25~26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결과(경남도) 1부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