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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4-140호
게재일자 :
2024-04-11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담당자 :
김경주
연락처 :
055-330-3616
경상남도 고시 제2007-505호(2007. 12. 13.)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삼정동, 부원동 일원의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시 및 공람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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