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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
- 작성일
-
2025-11-18 18:56:47
- 작성자 :
-
남○○
- 조회수 :
- 19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와 배기량, 정원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 위택스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는 정원 기준으로 세액이 고정되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는 소형버스 세율이 적용돼 연 65,000원만 내면 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연납 시 최대 10% 할인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3%로 축소되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하거나 복사하세요.
https://erinpike.com/%ec%9e%90%eb%8f%99%ec%b0%a8%ec%84%b8-%eb%82%a9%eb%b6%80%ea%b8%b0%ea%b0%84-%ec%a1%b0%ed%9a%8c-%ec%97%b0%eb%82%a9-%ed%95%a0%ec%9d%b8%ec%9c%a8-%ec%8a%b9%ed%95%a9%ec%b0%a8-%ed%98%9c%ed%83%9d-%ea%b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