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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대상 기준 신청 방법 장애인 다자녀

작성일
2025-11-19 01:28:43
작성자 :
편○○
조회수 :
37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비영업용 승용차는 7%가 적용되며 세금은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애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면제되며,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1대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가능한 차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다자녀 혜택도 확대되어 18세 미만 2자녀 가구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하거나 복사하세요.

https://erinpike.com/%ec%9e%90%eb%8f%99%ec%b0%a8-%ec%b7%a8%eb%93%b1%eb%a1%9d%ec%84%b8-%eb%a9%b4%ec%a0%9c-%ea%b0%90%eb%a9%b4-%eb%8c%80%ec%83%81-%ea%b8%b0%ec%a4%80-%ec%8b%a0%ec%b2%ad%ec%84%9c-%ec%9e%a5%ec%95%a0%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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