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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개수 계산기 발생 기준

작성일
2025-11-21 10:21:20
작성자 :
남○○
조회수 :
39
연차는 입사 시 가장 궁금한 주제 중 하나로,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여일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80% 이상 출근 요건 충족 시 15일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는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은 동일하게 월 1일씩 지급하고, 1년이 되기 전이라도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연차 15일이 한 번에 부여됩니다. 근속 3년 이상이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하거나 복사해서 새로운 페이지에 붙여넣으세요.

https://erinpike.com/%ed%9a%8c%ea%b3%84%eb%85%84%eb%8f%84-%ec%97%b0%ec%b0%a8-%ea%b0%9c%ec%88%98-%ea%b3%84%ec%82%b0%ea%b8%b0-%eb%b0%9c%ec%83%9d-%ea%b8%b0%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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