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시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는 공간으로 해당 글은 김해시청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누리집 게시자료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글은 예고없이 삭제되며,
차후 글쓰기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도배글, 상업적 광고물, 저속한 표현, 음란성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등 게시판의 품위를 손상하는 글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특정인 이름 등)가 노출되어 있는글
- 게시글 관련 당사자의 삭제요구시, 정치적 비방 등의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 자유게시판은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시민 소통의 공간으로 자유게시판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 자유게시판은 게시물이 너무 많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1개월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방법 이유 문자
- 작성일
-
2025-11-25 10:17:21
- 작성자 :
-
남○○
- 조회수 :
- 14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소득공제나 경비처리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번호만 국세청 시스템에서 본인 명의로 인식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를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가 오기도 하며, 이 경우 즉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재등록해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하거나 복사해서 새로운 페이지에 붙여넣으세요.
https://erinpike.com/%ed%98%84%ea%b8%88%ec%98%81%ec%88%98%ec%a6%9d-%eb%b0%9c%ea%b8%89%ec%88%98%eb%8b%a8-%eb%93%b1%eb%a1%9d-%eb%b0%a9%eb%b2%95-%ec%9d%b4%ec%9c%a0-%eb%ac%b8%ec%9e%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