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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회사 가입 기준 방법

작성일
2025-12-02 23:22:38
작성자 :
편○○
조회수 :
15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간이 하루라도 적용되는 만큼, 일당직이나 단기 프로젝트 근로자도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은 일반 사업장보다 요건이 더 완화돼 있어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일수와 근무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하거나 복사해서 새로운 페이지에 붙여넣으세요.

https://erinpike.com/%ec%9d%bc%ec%9a%a9%ec%a7%81-4%eb%8c%80%eb%b3%b4%ed%97%98-%ed%9a%8c%ec%82%ac-%ea%b0%80%ec%9e%85-%ea%b8%b0%ec%a4%80-%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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