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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30만원,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법

작성일
2025-12-11 16:49:12
작성자 :
구○○
조회수 :
4
12월 31일까지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개인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병원 예약이 꽉 차 검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해를 넘기면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과태료를 0원으로 만들고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합법적으로 연장하는 '변경 신청' 제도가 존재합니다. 당장 내 돈 3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연기 신청 절차와 대상자 확인 방법을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서 다운로드 및 과태료 면제 방법 보기
https://m.site.naver.com/1Xs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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