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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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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희 | |
| 주민참여형 |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시행 철회제안 | |
| -2025년 4월14일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여 중학교 1학년 A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줄이고자 사업철회를 제안합니다.
- 전동 킥보드는 교통비 절감 효과, 단거리 이동의 효율성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안전관리 미흡 및 관련 법.제도 미비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제2안으로 사용연령 제한을 하고, 헬멧 착용 등 법적 규제 강화를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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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안. 김해시 전동 킥보드 사용 철회를 제안
제2안. 1) 사용 연령 제한(본인 인증후 사용 가능)을 제안 2) 헬멧 착용 의무화, 방향지시등 설치 의무화, 특정 도로 주행 및 주차금지 등 규제 강화를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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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에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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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21:54:16 | |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