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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2. 1. ~ 12. 15.(신청기간 아님)
○ 사업대상 : 김해시 거주(주민등록상 기준)하는 ‘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기 수혜자 제외, 다른 아이 임신·출산 시 지원 가능)
○ 사 업 량 : 938명(기 선정 888명)
○ 사 업 비 : 281,400천원(보조 225,000, 자담 56,400)
○ 사업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1인당 30만원 ⇒ 보조 24, 자담 6)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주민등록상 기준)하는 ‘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기 수혜자 제외, 다른 아이 임신·출산시 지원 가능)
○ 지원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ㆍ출산 상태가 중단(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기 수혜자 제외(다른 아이 임신·출산일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제외대상〕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 친환경농산물 지원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ㆍ출산 상태가 중단되었으나 지원 기간 중 다시 임신한 경우 기존 남은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추가신청>
○ 신청기간 : 2025. 4. 14.(월)09:00~15.(화)18:00, 2일간
○ 신청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시민참여→온라인 신청·접수
○ 모집인원 : 50명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서류[참고 1]
- 거주지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신·출산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임신ㆍ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산모수첩 : 병원명, 임산부명과 생년월일, 출산예정일 있어야 함)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대상자 선정>
○ 1차 확인 : 서류 검토(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② 임산부 여부 등)
○ 2차 확인 : 1차 확인한 신청자에 대하여 보건소의 「영양플러스사업」 및 같은 아이에 대한 기 수혜자 중복 지원여부 조회
○ 3차 선정
- 사업량 초과 신청 시 : 대상자 추첨으로 선정
- 신청기간 내 사업량 미달의 경우 추가 신청 접수 예정
○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에게 고유번호(임산부코드 12자리) 부여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 부여)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에 가입하고, 60일 이내 1회 이상 친환경농산물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 시 포기자로 간주)
※ 사업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
(다른 아이 임신·출산 시는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결과는 4월말 SMS(또는 카카오톡)로 개별 통보 및 김해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제(추가 선정자만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