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반드시 공고문 내용 숙지 후 신청 !
■ 사업 개요
○ (사업명)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
○ (사업비) 15백만원(상반기)
○ (사업량) 전입 대학생 100명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대학교에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관내 대학생
○ (사업내용) 기숙사 전입 대학생 대상 기숙사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15만원 상당 김해사랑상품권(모바일)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기간) '25. 6. 23. (금) ~ 신청 인원 마감 시 또는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선착순 온라인 신청·접수 (100명 한정)
※ 부적격 지원자 발생 시 예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130명까지 접수
○ (신청서류) 모든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
- 1.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3. 재학증명서 1부
- 4. 기숙사 거주(입사) 확인서 또는 생활관 입주 증명원 1부
- 5.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최근 5년) / 변동사유 포함)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선정 및 지급 절차
○ 사업 공고('25. 6. 23.) → 상반기 기숙사비 지원 신청·접수('25. 6. ~ 7.) → 지급 자격 검토('25. 7.) → 상반기 기숙사비 지급('25. 7월 말 ~ 8월 초)
○ (지급대상) 관내 대학(교) 기숙사 전입 대학생 100명
○ (지급내용) 15만원 상당 김해사랑상품권(모바일)
○ (지급시기) 2025. 7월 말 ~ 8월 초 지급 예정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기준) 공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대학(교) 기숙사에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재학생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지급일 현재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비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자(평생교육과정 등)
- 그 외 김해시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휴학생·졸업(유예)생·수료 및 제적생·자퇴생·대학원생 등)
■ 기타(유의)사항
○ <청년 월세 지원 사업(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사업(김해시 공동주택과)> 및 <주거 환경 지원 사업(인제대학교 글로컬 대학)>과 중복 지원 불가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미반환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허위 사실 기재·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귀속
○ 김해사랑상품권 지급 시 신청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발송 가능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및 상품권 환수 등 필요한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