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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

김해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금액A, 가격금액B, 계약율%), 계약대상자(업체명, 대표자, 주소), 수의계약사유, 사업장소, 기타, 관련파일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금액(A) 가격금액(B) 계약금(%)(B/A)
2014-05-26이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47000000 47000000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지방공기업평가원 김형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7층(공덕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부칙 제4조 <제23134호,2011.9.15>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 제1항 제8호다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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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3131, 055-33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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