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맞춤형 알림서비스

노무비구분관리제 적용 예외 신고서

작성일
2016-09-20 15:08:10
작성자 :
회계과 오은옥
조회수 :
2940
전화번호 :
-
노무바구분관리제 적용 예외 신고서(1개월 미만공사, 노무비 선지급의 경우)를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회계과 계약1팀, 계약2팀
전화번호 :
055-330-3131, 055-330-69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