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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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17:42:4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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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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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혜
- 조회수 :
- 125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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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716
< 긴급복지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위기상황별 요건 및 소득·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
▢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
▢ 지원조건 : 소득·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75%이하(소득·재산·금융 모두 충족)
① 소득기준
1인- 1,794,010원 2인-2,949,494원 3인-3,769,015원 4인-4,573,330원
② 재산기준 : 1억5천2백만원 이하(토지, 건물 등 재산의 합계액)
③ 금융기준 : 입출금통장, 예금, 적금, 주식,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최근 6개월 이내 전 가구구성원 전 계좌거래내역 확인
1인 -8,392,000원 2인-9,932,000원 3인- 11,025,000원 4인- 12,097,000원
▢ 지원내용
①생계지원 금액(3회 지원)
1인 -730,500원 2인-1,250,000원 3인- 1,541,700원 4인- 1,872,700원
②의료비 : 1회 300만원 이내
③주거비 : 1회 지원
1~2인-299,100원 3~4인-435,600원 5~6인-574,200원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