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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25-01-08 10:36:05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담당자 :
정미혜
조회수 :
521
전화번호 :
055-330-6716
<경남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2,152,000원(1인)  5,487,000원(4인)
 (2)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3)금융재산 : 12,392,000원(1인) 16,097,000원 이하(4인)
○지원금액
 -생계비 : 730,500원(1인) 1,872,700원(4인)
 -의료비 : 3,000,000원 이하
 -주거비 : 299,100원(1인) 435,600원 이하(4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페이지담당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
055-33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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