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원금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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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0:36:0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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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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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혜
- 조회수 :
- 52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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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716
<경남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2,152,000원(1인) 5,487,000원(4인)
(2)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3)금융재산 : 12,392,000원(1인) 16,097,000원 이하(4인)
○지원금액
-생계비 : 730,500원(1인) 1,872,700원(4인)
-의료비 : 3,000,000원 이하
-주거비 : 299,100원(1인) 435,600원 이하(4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