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2025년 하반기 기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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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09:46:1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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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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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희
- 조회수 :
- 26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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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38
1. 가정양육수당
□ 신청 주체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신청 장소 :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경우 입소일이 급여기준일임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계속해서 같은 보장을 받고자 할 경우,
별도 신청 필요없음
- 보육료(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안됨
- (양육수당↔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하여야 해당 서비스 지원 가능
- 변경신청없이 시설 이용 시 부모 자부담 발생함(아이행복카드 발급만으로는 정부지원금 지원되지 않음)
2. 영유아 보육료지원
□ 신청 주체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육하고 있는 아동
□ 신청 장소 :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수시 신청 가능
□ 보육자격 : 기본보육,연장보육,누리보육(3~5세),장아애,장애아 방과후 등
□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