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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영조물손해배상 안내('25.08월 기준)

작성일
2025-08-26 13:49:46
담당부서 :
회계과
담당자 :
재산관리팀
조회수 :
168
전화번호 :
055-330-3535
○ 영조물 배상공제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사업 

○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 운영)
  - 대 인 :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 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각 시설별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영조물 사고가 났을 경우 각 부서에 영조물손해배상 사고접수 문의 및 신청

붙임  1. 영조물손해배상 안내사항 1부.
            2. 영조물 손해배상 사고접수신청서 1부.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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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경리팀
전화번호 :
055-33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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