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영조물손해배상 안내('25.08월 기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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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13:49:4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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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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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팀
- 조회수 :
- 16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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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535
○ 영조물 배상공제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사업
○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 운영)
- 대 인 :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 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각 시설별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영조물 사고가 났을 경우 각 부서에 영조물손해배상 사고접수 문의 및 신청
붙임 1. 영조물손해배상 안내사항 1부.
2. 영조물 손해배상 사고접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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