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주)차세대케미칼) 지역사회 고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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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4:33:4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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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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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모
- 조회수 :
- 19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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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734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고지관련 사항
- 고지대상: (주)차세대케미칼
- 취급물질: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고지관련 사항
- 고지대상: 진례산업 주식회사
- 취급물질: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질산, 붕산, 붕사,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황산구리, 황산아연, 과산화수소
- 고지내용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범위
붙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