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진례산업주식회사) 지역사회고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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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3:50:1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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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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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 조회수 :
- 1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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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734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고지관련 사항
1. 고지대상: 진례산업주식회사(진례면 서부로476번길 34)
- 취급물질: 톨루엔-2,4/2,6-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디클로로메탄
2. 고지내용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범위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붙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