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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일
2025-11-27 16:09:32
담당부서 :
기후대응과
담당자 :
류민우
조회수 :
64
전화번호 :
055-330-3357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운행제한 안내 -

 ○ 단속지역 : 부산, 대구,  울산, 서울, 인천, 경기도, 광주, 대전, 세종시
                ※ 단속 제외 및 단속 유예 대상 차량은 붙임 참조
 ○ 단속시기 : 2025.12.01.~2026.03.31. 06시~21시(토·일․공휴일 미시행)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위반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응과(☎055-330-3351)
 ○ 관련정보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운행제한 제도>계절관리제https://www.mecar.or.kr/dr/info/seasonManagement.do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DPF) 지원사업은 ‘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27.1.1부터 지원사업 폐지)할 예정입니다. ('26년 2월경 접수 예정)
※ 단속 제외 및 단속 유예 대상 차량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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