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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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16:09:3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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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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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우
- 조회수 :
- 6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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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57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운행제한 안내 -
○ 단속지역 : 부산, 대구, 울산, 서울, 인천, 경기도, 광주, 대전, 세종시
※ 단속 제외 및 단속 유예 대상 차량은 붙임 참조
○ 단속시기 : 2025.12.01.~2026.03.31. 06시~21시(토·일․공휴일 미시행)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위반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응과(☎055-330-3351)
○ 관련정보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운행제한 제도>계절관리제https://www.mecar.or.kr/dr/info/seasonManagement.do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DPF) 지원사업은 ‘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27.1.1부터 지원사업 폐지)할 예정입니다. ('26년 2월경 접수 예정)
※ 단속 제외 및 단속 유예 대상 차량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