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김해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사업
2) 신청기간 : 2024. 8. 1. ~ 2024. 12. 13.(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3) 지원대상 : 김해시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4)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70% 금액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
※ '경상남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5) 지원조건
- 건설현장이 김해시 내에 위치한 민간발주 공사일 것
- 김해시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4.8.1.이후 계약분부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을 것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김해시 건설과 하도급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