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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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8:11:3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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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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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진
- 조회수 :
- 33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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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844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154-1번지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484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