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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변경 알림

작성일
2025-01-03 13:54:39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오준영
조회수 :
301
전화번호 :
055-330-3665
주택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통합심의(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심의 운영지침(변경)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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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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