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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작성일
2025-08-06 09:45:10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문은정
조회수 :
309
전화번호 :
055-330-4723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입주자·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시(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당사자 간에 분쟁 조정이 어려울 경우 김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72조
                김해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4장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 운영시기 : 상시 운영
  ○ 조정대상 : 주택법 제49조의 사용검사를 받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임
      (031-738-3300, namc.molit.go.kr)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임
      (☏031-910-4200, www.adc.go.kr)
  ○ 조정사항 : [붙임]김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문 참조

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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