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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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09:45:1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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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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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정
- 조회수 :
- 30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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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723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입주자·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시(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당사자 간에 분쟁 조정이 어려울 경우 김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72조
김해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4장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 운영시기 : 상시 운영
○ 조정대상 : 주택법 제49조의 사용검사를 받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임
(031-738-3300, namc.molit.go.kr)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임
(☏031-910-4200, www.adc.go.kr)
○ 조정사항 : [붙임]김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