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주체(입주민 등)가 CCTV 열람을 요청하였을 시
-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거절하거나 경찰신고나 입회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순 거절할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권리침해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리 있는 자의 CCTV 열람 시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수 있는 경우 비식별처리(메모지 등으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후 열람 가능한 부분을 꼭 확인하여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02-2100-3025)’에 문의하셔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