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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 의무 ·권장사항 안내

작성일
2025-11-04 09:53:37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문은정
조회수 :
131
전화번호 :
055-330-4723
○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인 물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수자원 고갈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하여,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제도(`01년)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도(`22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 절수형변기 품질 및 안정성 경제성 등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노후 대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할 경우 4년 이내 초기 구입비용 회수가 가능할 정도로 수도요금이 절감되므로, 관리비 절감 및 물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절수형 변기 설치의무·권장 사항에 대하여 귀 단지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수형 변기 설치의무·권장사항 안내 ≫
  ○ 관련근거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수도법시행규칙[별표1]
  ○ 설치의무대상 :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건축법」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건축물
  ○ 권장 사항 : 단지내 공용화장실 및 세대내 화장실 양변기 절수형 설치 사용 및 절수기기 추가 설치를 통한 물 사용량 감소로 관리비 절감
  ○ 절수형변기 가격·품질 비교 정보 사이트 : 소비자24(www.consumer.go.kr)/일반비교정보

붙임   1.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 권고 안내문 1부.
            2. [수도법시행규칙 별표1]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1부.  끝.

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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